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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환급제도를 이용하여 1년 동안 납부한 금액에 대해 국비 환급을 받아보세요. 1년간 납부한 월세의 총급액 750만원 한도로, 최대 127만원 가량 월세 환급제도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 일상 지원의 한 종류인 월세 환급제도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기간에 신청하지 못하였어도 5년 안으로 청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환급방법은 간단하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세 환급제도는?
월세 환급제도는 1년 동안 납부한 월세 분에 대해서 소득에 따라 15~17%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도 가능하지만 세액공제로 받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세액공제는 연말정산으로 납부할 세금이 100만원이라고 하면, 월세 환급제도로 인해 100만원 공제를 받을 경우 납부할 세금은 0원이 됩니다.
소득공제는 본인 연봉이 4500만원이라면 여기서 100만원을 공제하여 소득이 4400만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가 더욱 좋습니다.
예상 세액공제 금액
다음은 예상 연봉에 따른 월세 납부금에 대해 대략적인 세액공제 혜택입니다. 파일을 다운받아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월세 환급제도로 인해 공제받는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예상 세액공제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봉 | 5,500만원 이하 | 7,000만원 이하 |
---|---|---|
공제 % | 15% | 17% |
계산방법 | 750만원 × 15% | 750만원 × 17% |
최대공제금액 | 112.5만원 | 127.5만원 |
대상자 신청자
다음의 경우 세액공제를받을 수 있는 대상자이며,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면 되겠습니다.
세액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는 소득공제를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①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세대주가 주택관련하여 공제받지 않고, 세대원이 요건을 충족하면 세대원이 가능)
②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85㎡이하(주거전용면적 25.7평) 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23년 이후 4억원 이하) - 85 ㎡이하 5억 주택도 가능
③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함
(전입신고 이후부터 가능)
④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쉽게 연말정산 신청인과 월세 납부자가 동일한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가능하기에 혜택의 범위가 더욱 넓어졌습니다.
신청기간
1. 연초 연말정산 기간 중에 필요서류 제출
2. 연말정산 시기를 놓쳤다면 5~6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청
3. 이전에 신청을 못한 경우 5년 이내 홈택스에서 경정청구 신청
경정청구는 납세의무자가 과다 납부한 세액을 바로 잡는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월세 환급의 경우 5년이내 홈택스를 통해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월세 환급방법
월세 환급방법에는 국세청 홈택스 이용, 스마트폰 앱 자리톡입니다. 그림 화면을 통해 들어가는 방법이 안내되어 있으며,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놓았으니 참고하세요.
1. 국세청 홈택스 이용하는 방법
2. 자리톡 이용하는 방법
자리톡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는 계약종료 후에 5년 이내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필요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 월세계좌 이체내역(월세납입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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