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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자격조건은 핵심 4가지만 해당된다면 대부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요 채무가 사행성 게임, 주식, 코인으로는 파산면책이 거의 안 되지만 개인회생은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자격조건은 파산보다는 폭이 넓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자격조건 4가지를 확인해 보시고 무료 진단 및 상담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자신의 채무를 평균 60~70%탕감 받는 대신에 최소 3년 이상동안 변제금을 법원에 납부해야 합니다. (사행성 게임, 코인, 주식는 탕감비율 평균 40% 정도)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하여 인가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상세한 절차는 다음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년 동안 성실히 납부하게 된다면 남은 채무에 대해 완전히 탕감을 받을 수 있어, 채무로 힘든 상황에 놓인 분들에게 유용한 채무조정 제도이며 다음의 자격조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체크사항 4가지
1. 최저생계비 이상의 일정한 소득
2. 채무의 한도
3. 총 채무 > 총 재산
4. 회생 또는 파산 면책 후 5년의 시간
최저생계비 이상의 일정한 소득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고 최소 3년 동안 변제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변제금은 법원이 신청자의 채무원인 및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 변제금 = 일정소득 - 최저생계비 - 추가생계비
개인회생 신청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어야 변제금을 갚아나갈 여력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최저생계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의 한도
채무는 2가지로 구분 됩니다.
- 무담보 채무 : 주로 신용 대출 관련, 통신비, 세금, 카드 대금 등)
- 담보 채무 : 부동산 관련으로 주택, 아파트, 토지, 건물 등
무담보 채무는 10억원 이하여야 하며, 담보부 채무는 15억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초과하는 경우라면 일반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총 채무 > 총 재산
신청자 본인의 총 채무가 총 재산 보다 많아야 합니다.
만약 총 재산이 총 채무보다 많을 경우에는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상환하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의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의 재산이 잠재력이 있다면 처분하지 않고 보호할 수 있습니다.
면책 후 5년 경과
이전에 개인회생, 개인파산으로 면책을 받은 후 5년 이내 재신청 할 수 없습니다.
최소한 면책 확정일 기준으로 5년이 지나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여 악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연관 글>
개인회생을 진행하며 변호사나 법무사 선임을 고려하시느 분들이라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임의 장점과 선임 시 주의할 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또한, 개인회생 변제 중에 소액으로 목돈이 필요한 경우 저금리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해당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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